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품 '차량용 소화기'
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.
내 차에 알맞은 '차량용 소화기' 추천합니다.
지금 바로 확인하고 비교해보세요!!
내 차에 '차량용 소화기' 설치했나요?
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'차량용 소화기' 설치 또는 비치가 의무화됩니다.
만약 설치 의무 위반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.
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내 가족의 '안전'입니다.
나와 내 가족의 '안전'을 지켜줄 차량용 소화기
< 차량 종류별 설치 규격 및 수량 >
1) 승용차
- 5인승 이상 - 소화기 규격 : 1 단위(0.7kg) 1개
2) 승합차
- 경형(1,000cc 미만) : 1 단위(0.7kg) 1개
- 소형(15인승 이하) : 2 단위(1.5kg) 1개 또는 1 단위(0.7kg) 2개
- 중형(16인 ~ 35인승) : 2 단위(1.5kg) 2개
- 대형(36인승 이상) : 3 단위(3.3kg) 1개 + 2 단위(1.5kg) 1개
3) 화물 및 특수차
- 중형(1톤 초과 ~ 5톤 미만) : 1 단위(0.7kg) 1개
- 대형(5톤 이상) : 2 단위(1.5kg) 1개 또는 1 단위(0.7kg) 2개
* 소화기 1 단위 : 소나무(73cm x 73xm) 90개 + 휘발유 1.5ℓ 연소 시 소화할 수 있는 능력
<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 유의 사항 >
1. 소화기 용기 표면에 반드시 '자동차 겸용' 표시 확인
- 일반 분말소화기 또는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사용 금지
2. KFI 안전성 인증
3. 소화기 능력단위 0.7kg 이상 성능검사 및 유통기한 확인
< 소화기 사용방법 - 화재발생 시 >
1. 소화기 가져오기(항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할 것)
2. 안전핀 뽑기
3.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는 불이 난 방향으로 향하게 하기
4. 불을 향해 분사
5. 소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 방사